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
2026년 5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6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6 5월 14일
주식회사 비씨켐 대표이사 서정법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